근로자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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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부모님이 대상은 아니랍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물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원에 관계없이 연간 가구당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형태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을 달리보는 근로장려금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또한 재산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재산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1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7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청일로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올해에는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11월 3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액의 90%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기간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전화ARS, 인터넷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자동응답ARS 서비스의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에 장려금을 받은경우와 신규신청인 경우로 구분해서 안내 됩니다.

 

PC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받을 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역시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인 손택스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 추후 2년동안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폐업하여 현재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작년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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