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는 방법과 이유

일상이야기/은근궁금해|2019. 12. 25. 08:00

연이어 미세먼지가 나빠졌다 괜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는게 더 마음이 편할것 같은데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고나면 주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그러한 환경관련 정부사업 중 하나인데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차량의 조기폐차를 장려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수도권과 대도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은 경유차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장비와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요. 경유차 중에서도 특히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1군 발암물질로 인체에 위해도가 높기때문에 운행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평일에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365일 단속을 진행하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경우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적발될 시 과태료가 1일 25만원에 달하니 이 근방을 지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경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앞서 언급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17년 서울에서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경기도 28개시로 확대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장려하고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5등급차량)여야 합니다.


 

5등급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서울·인천·수도권 외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도청에 확인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시청과 광주시청에 올라온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환경부, 부산시청,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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