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어렵게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해도, 돈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학자금 이자에, 월세, 생활비, 공과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 많다보니 통장은 매말라가는데요.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사업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청년저축계좌 역시 그런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층의 자생을 돕고, 목돈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 4월에 진행했던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에서는 3,384명이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는지 정부에서는 7월 중 2차모집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기회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니 아래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원이 됩니다.
단, 가구 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최근 3개월 (20년4월~6월)간 신청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은 정규직 직장인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 가능한데요. 사치, 도박,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을 하면, 만기시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종자돈 마련을 위한 좋은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연 1회 교육이수 (총 3회)
7월 1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데요.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기회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함께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