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일상이야기/은근궁금해|2020. 12. 24. 01:12

청소년 (미성년)도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올해만큼 주식시장에 관심이 몰렸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전부 받아내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도 전고점을 뚫고 역대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죠.

 

한편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연령도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요즘은 주식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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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바로가기안내

 

증권사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서 증권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000원 현금지급부터 랜덤주식계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팁을 드리자면 계좌개설 20일 후 타 증권사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공식적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게 원칙이죠.

 

하지만 청소년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개설하는방법

 

부모님과 함께 증권사에 방문해서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명의 계좌, 공인인증서

 

 부모님 명의로 개설하는 방법

 

증권사에 내방할 필요없이 부모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한 뒤,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와 공인인증서 신분증 모두 부모님 (성인)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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